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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9조(등록과 보고의 위반)''' 고의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제13조, 제14조나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거짓으로 등록, 보고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외국 대리인의 위반)''' ①고의로 제2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거나, 제25조나 제26조의 사항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보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7조제1항, 제28조나 제30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위장 캠페인)'''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캠페인에 쓴 비용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성공 보수, 선물과 국가 자금)'''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나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가 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한을 넘긴 날마다 200달러씩, 모두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4조나 제26조의 기한까지 등록, 보고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2항의 기한까지 사본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6조나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이나 제35조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③과태료는 회계감사관이 부과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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